대
|
법
|
원
|
||
제
|
1
|
부
|
||
판
|
결
|
사
|
건
|
2008도9109
|
강도상해
| |
피
|
고
|
인
|
피고인
| |
상
|
고
|
인
|
검사
| |
원
|
심 판
|
결
|
서울고등법원
|
2008. 9. 26. 선고 2008노1923 판결
|
판
|
결 선
|
고
|
2011. 9. 29.
|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 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 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참조). 그렇지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라는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의 재량이 무제한적 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형평을 고려하 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조항 후문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 것은 오히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고형이 될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에 비추어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처단형을 낮추거나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 평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때 위 조항 후문을 적용하여 후단 경합범 자체에 대한 처단형을 낮추어 선고형을 정하는 경 우,
그러한 조치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과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선고 할 형의 각 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다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비롯한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군무이탈죄(법정형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과 후단 경합 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하여 산출한 처단형 범위 내인 징역 3년으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을 선고한 조 치는,
선고된 각 본형의 합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및 이 사건 강도상해죄 범행 당 시 피고인의 연령(만 18세)
등 이 사건 강도상해죄와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9조 제
1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대법관
|
이인복
|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관
|
김능환
|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주
|
심
|
대법관
|
안대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법관
|
민일영
|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