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8일 화요일

2005. 06. 01. 판례공보 일반행정

























844 판례공보 2005. 6. 1.
15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
처분취소〕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
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
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
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
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의 이
유를 들어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
조,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폐기물관리
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
항 / [2] 구 국토이용관리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폐기
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도의 관리인 서성식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강동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진안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호)
【환송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7. 16 선고 2003누1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05. 6. 1. 판례공보 845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인 전북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013 답 2,374㎡ 등 토지 38,87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할 목
적으로 1997. 8. 28.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0. 20. 원고에게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 대상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
용지지구)으로 입안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전 및 사업추진 중 주민의 반대 및 기타 이로 인
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원만하게 사업시행주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이행조
건을 붙여 위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7.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
구)’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9. 7. 6. 원고의 신
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 다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
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면서 붙인 이행조건의 적
법 및 그 성취 여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로서는 그 이행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
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 붙인 이행조건의 성격 등과 관련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99. 7. 6. 이 사건 토지에
매립면적 23,140㎡, 매입용량 397,532㎥ 규모의 매립장을 갖춘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들어
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일
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섬진강수계 발원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부근
의 시동천은 구신천을 거쳐 섬진강 지류에 합류되며, 그 합류지점 하류에는 관광지인 ‘사선
대’와 인접 시의 상수원인 ‘옥정호’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최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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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설치되고 그로부터 발생한 오․폐수 등이 시동천 또는 구신천에 방류될 경우 수질
오염으로 상수도시설이 없어 하천수 등을 식수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식수난 등에 직
면할 우려가 있고, 또한 폭이 좁은 1차선의 도로를 통하여 대형 폐기물운반차량들이 빈번
하게 통행할 경우 소음, 분진,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섬진강
수계 발원지 인근에 위치한 농촌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오염 등으로 인근 주
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농림지역 또는 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폐기물최종처리사업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들인 비용의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
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익형량에 있어서의 입증책
임의 분배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
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반려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
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
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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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
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
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
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
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
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공1998
상, 108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원고, 상고인】 박광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7. 8. 선고 2003누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
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
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2. 10.
1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제5조(거주요건) 제1항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공
고일로부터 청주시에서 과거 2년간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같은 기간 중 2년간 청주시 소재 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만 개인택시 신규
면허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은 간담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개정절차가 특별히 위법ㆍ부당하다고 보이
지 아니하고, 소속 운전자들의 이익단체인 각 관련 단체에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한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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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운전자 또는 지역 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개정절차
를 통지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피고가 개정된 업무규정에서 운전
경력에 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고
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
을 보호하고, 피고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
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
역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개정된
업무규정이 지역택시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관할구역 소재 업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와 같은 타 지역 업체 소속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택시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실
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
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합리적
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단ㆍ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 내지 과
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택시면허발
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교통수급상황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
을 수 없는 이상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다른 지역
에 거주하였다면 이 사건 면허신청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형평성에 반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으며, 개정된 업무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신주인수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해
당한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현저히 유
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005. 6. 1. 판례공보 849
【판결요지】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신
주인수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
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
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
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
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2]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
호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공2004하, 1833) / [3] 대법
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5. 선고 2001누10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신주인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신주인수행위는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자본을 형성하는 단체법적, 회사법적 행
위로서 그 인수대금이 발행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의 거래와는
다른 점이 있으나, 발행회사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발행회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850 판례공보 2005. 6. 1.
발행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점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발행회사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출자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주인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하여는 회사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규
제되고 있다고 하여 신주인수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
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발행회사의 자본이 충실하게 되
어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가 다시 신주인수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이는 신주인수행위로
인한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신주인수행위가 부당지
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2.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
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
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대규모기업집
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인 소외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해운’이라고 한다)
는 일명 IMF 사태로 인하여 1997. 12.말 결산기준으로 434억 원 상당의 대규모 적자가 발
생하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었고 그러한 재무상태는 1998. 6. 25. 합계 2,500억 원(액면가
5,000원 × 5,000만 주) 상당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할 때까지 계
속되었던 점, 위 유상증자 직전에 에스케이해운의 주식 1,335,000주가 1주당 200원에 거래
된 점, 당시는 IMF 사태 직후로서 투자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에스케이해운과 같
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주당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
건 유상증자 총액은 에스케이해운의 기존 자본금 224억 원의 11.1배에 달하는 규모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1,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
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라고 한다)는 그 정상가격이 액면가보다 훨씬 낮다
고 볼 수밖에 없는 신주를 액면가로 인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에스케이해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005. 6. 1. 판례공보 851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당성에 대하여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
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
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과 에스케이해운의 관계,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는 에스케
이해운의 추가신규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합계 1,400억 원으로 기존 자본금 224억 원의 6.2배, 1998년 기준
매출액 1조 3,457억 원의 10%를 상회하는 규모인 점,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에스케이해운
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재무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1998년을 기준으로 에스케이
해운은 해운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3%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는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에스케이해운으로
하여금 그가 속한 해운업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면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
리미진이나 부당성 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가. 과징금 산정방법에 대한 부분
피고가 제정한 ‘과징금산정방법 및 부과지침’(1997. 4. 29. 제정) 중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상위법령을 보충할 만한 내
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액의 산정을
위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
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던 공정거래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된 것) 제61조
852 판례공보 2005. 6. 1.
제1항 [별표 2] 제8호에 기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전의 피고 내
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위 ‘과징금산정방법 및 부과지침’ 중 ‘과징금 부과기준’에 기하여 그
신주인수대금의 10/100을 지원금액으로 보고, 지원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지원
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한
과징금 액수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위 당시 시행되지
아니하던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
건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
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
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IMF
사태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1999년 말까지 구조조정
이 완료된 기업 또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
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 이후에 추진된 합병 등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조기완료
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원고 에스케
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가 2000. 7. 31.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를 합병한 것은 구조조정
의 조기완료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
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납부명
령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원고의 신뢰 또는 피고의 내부기준에 반한다거나 형평의 원
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징금납부명령
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시정조치 2년 전에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훨씬 전에 이미 위 신주인수행위가 있었다는 점
과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아
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6개월(공표명령
의 경우에는 3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2005. 6. 1. 판례공보 853
18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폐광대책비청구〕
[1]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중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인
제8조 제2항 단서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이 상위법
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사직원제출과 퇴직처
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
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
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
는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
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
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8조 제2
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
여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
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인 개념과 맞
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다만 퇴
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854 판례공보 2005. 6. 1.
없다고 보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
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
부 석탄 제57500-242호)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
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
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
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
호, 제42조의2 제6항,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2]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
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제42조의2 제6항,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3]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88. 4. 25. 선고 86다카1124 판결(공1988, 882),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공1988, 949)
【원고, 피상고인】 심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 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21. 선고 2003누18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석탄산업법은 제39조의3 제1항과 제4항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광산
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석탄산업법시행령은 제
41조 제4항에서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제1호)을 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제42조의2 제6항에서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석
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
(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 이하 ‘지급기준’이라고 한다) 제6의 가항 단서는
전업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
2005. 6. 1. 판례공보 855
금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와 위 고시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평균임금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
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
57500-242호, 이하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
다면 위 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한 위 지급기준 제6의 가항은 석탄산
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 중 하나인 전업지원
금으로서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한편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는 폐광대책비 중 전업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
는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규정하
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
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
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
인 개념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다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지급규정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
정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
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856 판례공보 2005. 6. 1.
19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
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
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
다카25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삼탄의 생산팀장이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약 2개월 동안 주식회사 삼탄의 정암광업소에서 화약계 촉탁직 사원
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재입사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징계를 피하려 사직서를 제출했다기보다는 주
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라고 보이고,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삼탄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한 다음 그
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의 형식으로 복직한 점, 복직 후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이
사직서 제출 전의 그것과 동일한 점, 원고가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주식회사 삼탄
으로부터 계속 급여를 받았고, 복직 이후에도 호봉 부여 및 그 승급에 관하여 종전 근로관
계가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상위 직위로 승진한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후 복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정
암광업소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원고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퇴직금의 중간 지급에 의하여 단절되
지 않고 처음 입사 때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사업인정처분취소〕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5. 6. 1. 판례공보 857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처분
이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
인지 여부(소극)
[3]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
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4] 행정주체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
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89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7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
합하면, 전선로의 설치․유지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권도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때, 즉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 공익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 하여 그 시행된 공익사업의 결과를 원상회복한 후 다시 사업인정처분
을 거쳐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처
분의 허용 여부는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재량권의 한계문제로서 통
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관한 전기사업법 제89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사용에 관한 절차와 요건 및 사용
858 판례공보 2005. 6. 1.
의 허가권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것과
다르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에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가 전기사업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사용방
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령
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
에 의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
2조 제7호)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
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
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전기사업법 제8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20조 /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 [3] 전기사업법 제8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제20조
【원고, 상고인】 노창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9. 선고 2004누32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89조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전기사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전선로를 설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에 갈음하는 허가
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간이하고도 효율적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입
2005. 6. 1. 판례공보 859
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89조에 의할 수 있음은 물론 공익사
업법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법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
71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전선로의 설치ㆍ유지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
중의 사용권도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
사업법 제8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인 전기사
업의 일환으로서 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4조, 제20조에 의하여 참가인의 전기사업을 위한 공
중사용을 할 대상토지로 원고들 소유의 그 판시 편입부분을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익사업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업인정처분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즉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장래에 시행할 공익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다거나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 공익사
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 하여 그 시행된 공익사업의 결과를 원상
회복한 후 다시 사업인정처분을 거쳐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토지 소
유자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당해 사업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공익적 기능이 저해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ㆍ경제
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처분의 허용 여부는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인 공공의 필요,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과 재산권 보장에 의한 사익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재량권의 한계문제로서 통
제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업인
정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관한 전기사업법 제89조는 공익사업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서 그 사용에 관한 절차와 요건 및 사용의 허가권자가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그것과
다르고,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에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가 전기사
업법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
건까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 규정
에 의한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요건은 공익사업법의 규정
860 판례공보 2005. 6. 1.
에 의한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업인
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비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
행위이므로,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
더라도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
익과 사익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
고,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25호, 26호 철탑과 그 사이에 연결된 이 사건
송전선이 일단의 토지를 이루는 원고들 소유 토지의 중심부 공중을 지나 설치됨으로 인하
여 선하용지(線下用地)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철탑
및 송전선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데에는 약 15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
철탑 및 송전선이 이전되게 되면 송전선이 다른 토지의 공중을 지나 설치되게 되어 그 토
지소유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주게 되며, 위 철탑과 송전선을 이전하는 사이 경기 화성군
사강, 송산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송전선이 지상 25m 이
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원고들은 2층의 공장건물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
점(8층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하면, 철탑을
이전하여 송전선이 원고들 공유 토지의 경계선상으로 지나도록 변경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에 비
하여 저해되는 공익 등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이 과잉
금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례(과잉금지)의 원칙,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정
의, 형평의 원칙, 신의칙, 법운용상의 공정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2005. 6. 1. 판례공보 861
20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2]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
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
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750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
51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2. 3. 선고 2004누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11.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로 ‘좌측대
퇴골 과간 분쇄골절, 좌측 관골 골절, 좌측 대퇴골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을 하다
가 2002. 9. 7. 치료가 종결된 사실, 원고가 2002. 9. 25.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
862 판례공보 2005. 6. 1.
고는 2002. 11. 7.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
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
서 패소한 피고는 2004. 9.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2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 원고는 좌대퇴골 과간 관절 내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받아 치료가 종결된 현재 좌슬관절 부분 강직(굴곡구축 20°, 굴곡 85°) 및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2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
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
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좌슬관절 부분의 운동가능범위는 65°(85°-20°)로서 정상가능범위(150°)의 2분의 1 이상 4분
의 3 이하로 제한된 경우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관절운동각도상으로는 제10급 제12호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좌슬관절 부분 강직은 단순한 강직이 아니라 추후 인공
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즉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포함되어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포함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42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
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
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
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
두17500 판결,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
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일 뿐 ‘인공관절
을 삽입치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법시행규칙 [별표 4] 소정의 ‘인공관절을 삽
입치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인공관절치
환술을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되면 이러한 상태를 근거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을 수 있으
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2005. 6. 1. 판례공보 863
결국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법시행규칙 [별표 4] 소정의 ‘인공
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다른 견해에 서서 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추후 인공
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즉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장해등급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
하기로 하는바,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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