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8일 화요일

2005. 06. 01. 판례공보 세무











2005. 6. 1. 판례공보 863
21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
단 기준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
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
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
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
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64 판례공보 2005. 6. 1.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
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
항 / [2]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
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구 영
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공1984, 111),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 180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90 판결(공1986, 71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
결(공1992, 2783)
【원고, 상고인】 채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누4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
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 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조훈
미가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
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
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
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조훈미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
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
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
2005. 6. 1. 판례공보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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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
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의 의미
[2]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
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부당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
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
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
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전체로서의
866 판례공보 2005. 6. 1.
합병행위가 합병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
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
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공1987, 1728),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25 판결(공1988, 53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8630 판결(공1989, 77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 1292),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 1810),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공1996하, 19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
하, 1920),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공1998하, 225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공2001상, 60),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1355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공2002상, 19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공2002하, 236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공2003하, 154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공2004상, 488),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해덕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5. 선고 2002누19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
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
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
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
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
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
2005. 6. 1. 판례공보 867
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
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
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
게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8. 7. 1. 계열법인인 해덕철강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한 후, 1998 사업연도의 매출채권 중 6,637,254,654
원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
실,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위 금액 중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매출채권
5,869,770,059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그 중 1,060,781,167원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
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은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피합병법
인이 대손처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손금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식 1주당 원고의 주식 0.001주의 비율로 액면가
5,000원의 원고의 주식 324주가 교부되어 원고의 자본금이 1,620,000원(5,000원×324)이 증가
함으로써 원고의 자본금이 4,001,620,000원(발행주식총수 800,324×5,000원)이 되었고, 합병으
로 승계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자산 37,702,443,000
원과 부채 39,977,259,000원이 증가한 사실, 원고는 합병차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주식발행금액을 합한 2,276,436,000원{(부채 39,977,259,000원 - 자산 37,702,443,000
원) + 주식발행금액 1,620,000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 그런데 합병 이후 실시한 자산
재평가 결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5,094,825,983원(재평가결정금액 17,179,688,360원 - 대차대조표상
잔액 12,084,862,377원)이 증가되었고, 합병법인인 원고의 자산이 52,211,846,421원이 증가되어 합
계 57,306,672,404원(5,094,825,983원 + 52,211,846,421원)이 평가증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에게 재평가세액 1,623,358,305원을 고지함과 아울러 재평가차액 57,306,672,404원에
서 위 재평가세액을 제외한 차액 55,683,314,099원(57,306,672,404원 - 1,623,358,305원)을 자본
에 전입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합병법인에게 어떠한 이익분
여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전체로서의 합병행위가 원고에게는 불리하고 피합병법인에게는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장부가로 인수되었
지만 실제 가치는 장부가액보다 5,094,825,983원 증가되었고, 이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으나
장부상 1,060,781,167원인 이 사건 매출채권과 합병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권
2,276,436,000원을 상쇄하고도 남으므로, 이 사건 합병이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
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324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여
868 판례공보 2005. 6. 1.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외 피합병법인이나 그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 내
지는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
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어떠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주주 역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분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
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법 제20조,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제5호, 제9호 소정의 부당행
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판시는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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