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6일 일요일

2005. 05. 15. 판례공보 민사1






















2005. 5. 15. 판례공보 717
1 2005. 2. 17.자 2004마1003 결정 〔자동차관리법위반이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말소등록 신청 후 그에 따른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의무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아
니면서 단지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
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
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로 한정
된다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그가 자동차 말소등
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수출업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8항, 제84조 제1항 제3호
【재항고인】 김성대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자 2002라2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성동구청장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서울 8드9000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
사실, 재항고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1심이 재항고인을 과태료 20만 원에 처한 사실을 인
정한 다음, 재항고인이 자동차 수출업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업무를 단순
히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항고인이 1996. 5. 17. 자
동차 말소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서명날인하였고, 당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말소등록신
청을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자신의 명의의 말소등록
을 신청한 이상 수출업자와의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말소등록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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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는 수출업자가 아닌 재항고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
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8항에서는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
청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
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자동차의 소유
자 혹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말소등록 신청 후 자동차
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도 자동차
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를 대행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가 자동차
의 소유자 혹은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비록 그가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면서 수출업자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수출업자와
사이의 등록업무 대행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자동
차의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화신플랜트였고(당시 대표이사는 고
인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25면 참조), 자동차의 수출자는 팻 마이미(대표자 정학수)
였던 사실이 인정되며(기록 3면 참조),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당
시 작성한 말소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수출자를 대행하여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
지는 않았지만, 당시 작성한 말소등록신청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를 주식회사 화신
플랜트로 기재하였고(기록 7면), 자동차 일시말소등록신청용으로 발급받은 이 사건 자동차
에 대한 중고차수출예정증명서(기록 3면)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출업자가 재항고인이 아
닌 팻 마이미(대표자 정학수)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재항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나 수출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과태료의 부과관청인 성
동구청의 담당자였던 김경한도 재항고인이 자동차 수출회사인 팻 마이미의 대리인으로 말
소등록신청을 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록 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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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및 수출하는 자와 재항고인의 관계 등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한 다음, 재항고인이 자동차관리법상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 및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할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
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
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2005. 3. 10.자 2002그32 결정 〔회사정리〕
[1]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231조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 또는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공여하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정리담보
권 자체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
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
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정리담보권의 양도가격이 그 실제 가치를 현
저히 초과하지 않아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
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
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1조는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양도는 회사정리절차상 용인되고
있고(같은 법 제128조 참조), 정리회사의 인수예정자 등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자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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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것 역시 회사정리법 전체의 구조에서 시인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31조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양도 가격이 당해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실제 가치를 현
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는 정리계획안 인가의 요건으로 결의가 성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들고 있는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
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박이나
기망은 물론, 의결권 행사 혹은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이 공여된 경우도 결의
의 성실․공정을 해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정리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실제로 정리담보권 자
체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
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정리담보권의 양도가격이 그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
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
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28조, 제231조 / [2] 회사정리법 제231조, 제233조 제1항
제3호 / [3] 회사정리법 제231조, 제233조 제1항 제3호
【특별항고인】 엘에스에프코리아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 담
당변호사 김성용 외 2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모나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3. 2.자 2002라2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은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
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은 정리계획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 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정리절
차에서 정리계획의 가결에 필요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특정 조의 일부 혹은
전부의 권리자에게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
행한다면, 위와 같이 정리계획의 조건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과 권리의 순위에 따른 차등에
있어서 공정․형평성을 요구하는 취지가 몰각되고 말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1조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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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
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리채권 및 정리담
보권의 양도는 회사정리절차상 용인되고 있고(같은 법 제128조 참조), 정리회사의 인수예정
자 등 정리계획을 추진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양수하는 것 역시 회사정리법 전체의
구조에서 시인되고 있으므로, 제3자가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양수하는 행위가 회사정
리법 제231조의 특별이익의 공여행위에 해당하려면, 양도 가격이 당해 정리채권이나 정리
담보권의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의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변경의 내용은, 원금 중
75%만을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20%는 액면가 500원의 신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며, 나
머지 원금 5%와 이자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것(원 계획안에 의하면 원금은 물론 경과이
자 및 발생이자도 전부 변제받도록 되어 있었다.)이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항고인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정리회사를 인수하기로 예정되었던 주식회사 윌트론이 정리담보권자들로부
터 정리담보권을 양도받은 가격이 액면가의 100%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여
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양도 가격이 실제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회사정리법 제231조 소정의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3호는 정리계획안 인가의 요건으로 결의가 성실․공
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들고 있는바, 불성실․불공정한 결의란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위법․부당
한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협박이나 기망은 물론, 의
결권 행사 혹은 그 위임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이 공여된 경우도 결의의 성실․공정을 해하
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실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양도 없이 혹은
양도를 가장하여 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혹은 대리권 수여의 금전적 대가만을 주고
받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정리담보권 자체를 양도받았으나 관계인집회
때까지 신고명의의 변경 등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양도인들로부
터 위임장을 교부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정리담보권 양수행위가 특별이익의 공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그 양수행위로 인하여 위 결의에 위법․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
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이익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2항 소정의 재량인가사유가
722 판례공보 200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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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 판단은 부가적․가정적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
상 가사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양수금〕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
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
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구제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
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개정 민
법 부칙 제1항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개정 민법 시행 후일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후
에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개정 민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이 상속개
시 있음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1998. 8. 27.자 헌법불
합치결정에 따라 종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순승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고 한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
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제1019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5. 5. 15. 판례공보 723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6조 제1항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
항, 제3항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 외 3
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7. 선고 2003나40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
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
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 등 사건에서 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후 위 2002. 1. 14.자로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민법은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
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그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은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
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
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이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이
구제하고 있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
인을 구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점, 개정 민법 부칙 제1항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개정 민법 시행 후일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가 개정 민
724 판례공보 2005. 5. 15.
법 시행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개정 민법의 소급
효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1998. 5. 27. 이후인 경우에는
위 1998. 8. 27.자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종전의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
순승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
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제1019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상속이 1998. 5. 27. 이후에 개시되긴 하였지만 그 상속인이 개정 민법의 시행 전에
이미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도 위 특별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고 하면, 이미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 버렸거나 3개월
의 고려기간이 부족하여 개정 민법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
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비록 이미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주어 그 기
간 내에 위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자 한
것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취지이고,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에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사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구제규정이 없어도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
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
한정승인을 할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은, 비록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에 반하는 해석
이므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상속이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
에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알았을 때에
도, 개정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속채무의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주식회사 가양인터컴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외환은
행이 1998.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소외인에게 통지한
사실, 소외인이 1999. 11. 20. 유족으로 자녀들인 김영규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 2,
2005. 5. 15. 판례공보 725
4
3, 4(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
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02. 1. 12. 위 소외인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다가 원고가 소외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02. 4. 17. 피고 등을 당사자로 한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2002. 4. 27. 내지 2002. 5. 4. 피고 등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
고 등은 2002. 5.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02. 8. 1. 위 법원에 의하
여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 등에 대한 원고
로부터의 이행최고 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 등은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은
2002. 4. 27. 내지 2002. 5. 4.경에야 비로소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이로 인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
련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 등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부터 3개
월 내인 2002. 5. 2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 등의 위 한정승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임대차보증금〕
민법 제639조 제2항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보를 제공한 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639조 제1항, 제2항
726 판례공보 2005. 5. 15.
【원고, 피상고인】 한국고덴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
복 외 10인)
【피고, 상고인】 동신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류홍섭 외 8
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9. 선고 2004나41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제2계약은 임차인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판시 제1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광전자연구소 한국지점(이하 ‘광전자연구소’라
고 한다)이 동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원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의무가 판시 제2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체로서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
에 판시 제2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인수에 의하여 판시 제1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
적으로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인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계약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과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채권․채무 이전의 효과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
이에 약정이 있거나 계약인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 제1계약에 기하여 광전자연구소가 동원개
발에 가지고 있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보증채
무의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광전자연구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임대보증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 또한 판시 제2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계약 제6조 1항은 임대인의 승인이 있으면 임대보증금반환채
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유보 없
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이상 임대보증금 양도금지특약을 내세워 연대보증채권 이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에 계약인수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보
를 제공한 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2005. 5. 15. 판례공보 727
5
따라서 원심이 판시 제1계약이 기간연장특약에 의하여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당사자들
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민법 제63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아
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민법 제639조 제2항이 유추적용
되지도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
탈한 위법도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제3계약은 판시 제2계약의 내용 중 임대목적물과 월차임,
임대기간을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계약인데, 이러한 변경으로 주채무자인 동원개발
의 원고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확장 내지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연대보
증채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기간연장특약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결국 판
시 제3계약의 내용이 연대보증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은 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2. 주장 및 판단 가.(3)항에서 ‘이 사건 제3계약에서 정한 만기가 지난 후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동원개발에 명도한 2000. 4. 12.부터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지체
에 빠진다고 할 것이므로’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의 보증채무가 판
시 제3계약 기간 만료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판단유탈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
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 〔구상금〕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
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
728 판례공보 2005. 5. 15.
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
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
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 피상고인】 이재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0. 29. 선고 2004나4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김유현이 1998. 1. 3. 11:40경 자동차수
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수리하기가 곤란하자 다른 정비업자인 소외 윤용이에게 그 수리를 의뢰한 사실, 위 윤용이
는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수리할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
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날 1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
한 다음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리업자
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자신이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리
를 의뢰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수리업자는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
실하고, 다른 수리업자만이 운행지배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처음 수리를 의뢰받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여
전히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
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김유현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위 김유현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소외 권병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도착한
위 윤용이(위 권병연의 동업자이다)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으며, 수리
할 부분에 관한 설명과 지시를 받은 사실, 통상적으로 카센터에서 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경우 카센터 업자는 자신이 받은 수리비 중 소개비조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
을 타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사건 당시도 수리비용은 피고가 위 김유현으로부터 직
접 받았던 사실(갑 제4호증 및 윤용이의 제1심 증언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
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
는 없고, 다른 수리업자인 위 윤용이와 공동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2005. 5. 15. 판례공보 729
6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보험자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
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동차 수리의뢰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
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
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2005. 4. 15. 선고 2003다47621 판결 〔건물명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
익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담
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담보계약
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어
서, 양도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탁자도 위와 같은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신탁법 제59조,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공1992, 75), 대법원 2001. 1. 5. 선
고 2000다47682 판결(공2001상, 427)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
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평호 외 7
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5. 선고 2003나1899 판결
730 판례공보 200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6. 8.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6 잡종지 5,3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되, 위 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자동차
전문테마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ㆍ피고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
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원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
용 및 원고의 대금지급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
한 경우에는 원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약정(계약서 제19조)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1999. 12. 27.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2000.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00. 12. 31. 그 기간만료로 종
료되므로 그 때까지 지출한 신탁차입금 등 개발비용 185억 원을 2001. 1. 5.까지 상환하라
고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 2. 15.자 및 같은 달 2.자로 같은 달 28.
까지 위 개발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개발비용을 회수할 것임을 통보
한 사실, 피고는 원심판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심판시 별지 도면 표시 부분
과 원심판시 별지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 중 원심판시 별지 목록 제5
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
음,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
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재산
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는 신탁종료시의 손실보전을 규정한 신탁계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신탁차입금 등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데 피고가 그 비용
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점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개발비용이 160억 원 이상
인 반면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액을 다투면서 오직 이 사건 건물의 분
양을 통하여 위 비용을 지급하려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2005. 5. 15. 판례공보 731
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신탁계약서 제19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원고의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원고의 대금지급(이하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이라
한다)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원고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
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이나 이
사건 신탁이 종료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였음에도 수익자
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산에 관
한 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 등의 회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계약서 제1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시에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
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
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로 수탁자인 원고도 위와 같은 처분
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신탁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피고로서
(신탁계약서 제13조), 이 사건 신탁은 2000. 12. 3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
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00. 12. 31.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그 때까지 지출한 신
탁차입금 등 개발비용을 2001. 1. 5.까지 상환하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1. 2. 15.자 및 같은 달 2.자로 같은 달 28.까지 개발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탁
재산을 환가하여 개발비용을 회수할 것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개발비용을 상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신탁계약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탁재
산에 관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비용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할 것이어
서 그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피
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와 같은 명도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
리 볼 것은 아니다.
732 판례공보 2005. 5. 15.
7
원심은 피고의 신의칙 위반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일부 부적절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
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의 국유․사유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
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뜻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
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3]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
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
사부의 국유․사유 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
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
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
2005. 5. 15. 판례공보 733
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3]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27조, 제
79조, 구 삼림법(융희2. 1. 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공1994하, 207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공1998하, 2192) / [2]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
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공2003하,
1992)
【원고, 피상고인】 이숙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병)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재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1. 선고 2002나68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의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국유․사
유 구분란에 ‘國’,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사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가 위 ‘國’이 ‘私’로
정정되고 정정인이 찍혀 있으며,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란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
은 경우 위 사인이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참조).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부의 경우에
도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이용현’으로 기재되고, 국유 민유 구분란에 ‘국무대(國無貸)’라
고 기재되었다가 ‘사(私)’라고 정정 기재되었음에 비추어, 이용현이 1917. 10. 15.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임
야조사부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734 판례공보 2005. 5. 15.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양주군이 1964. 4. 21. 서울지방
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12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남양주군설치
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1979. 12. 28. 법률 제3169호)에 기하여 1980. 4. 1. 남양주군
이 설치되고 이 사건 임야가 남양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자 남양주군은 1981. 5. 1. 위
같은 등기소 접수 18051호로 1980. 4.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1994. 8. 3. 법률 제4774호)에
기하여 1995. 1. 1. 남양주군이 폐지되고 피고가 설치되었고,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관할구
역에 편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주군이 1964. 4. 21. 이 사건 임
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남양주군을 거쳐 피고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임야를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
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판례를 원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1964.경 이 사건 임야를 그 소유자인 원고들(이용현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기부 받거나 매수하였다는 등으로 적법한 점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
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
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
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제1항에서와 같은 구 조선임야조사령의 시
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 이외의 공부로서 1964년 이전에 작성된 것은 제출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양주군이 1964. 4. 21. 과연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만약 양주
군이 196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
고 점유를 개시한 양주군이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음이 입증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여전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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