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6일 일요일

2005. 05. 15. 판례공보 세무









758 판례공보 2005. 5. 15.
16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
소〕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판결요지】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
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
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소득세법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2005. 5. 15. 판례공보 759
판결(집20-1, 행61)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공1994상, 22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공1997하, 294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공2002상,
9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
두5944 판결(공2002상, 114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공2003상, 641)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9. 선고 2001누4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
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누26 판결,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한 바도 없고, 또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
추진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
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
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
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
결 등 참조).
760 판례공보 200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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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속 직원인 증인 문광자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개정된 원
천징수세율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원인이 업무량 폭주와 처리건수의 과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공1982, 91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공1996상, 115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제일종합레미콘 주식회사의 관리인 금태환의 소송수계인 같
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김주락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누682 판결
2005. 5. 15. 판례공보 76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만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현행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
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
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그 개정법률 부칙에서 제39조 제1항의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
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
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성립시기는 적어
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1999. 3. 15.경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기일인 1999. 3.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개정 국
세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
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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